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록일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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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연간 연구개발 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액수를 뺀 금액의 40%를 공제해줬습니다.
즉 지출액이 늘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내년부턴 당기분 방식을 만들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기분 방식은 연구개발에 투자한 연간 지출액의 3%를 공제하고, 추가로 3% 한도내에서 매출액 대비 지출비의 0.5%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 지출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최대 6%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도 국내 투자로 보고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도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2억원이나 상속재산의 20% 중 많은 쪽을 선택함으로써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종업원의 10% 이상이 줄어들 경우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턴 5천원이 안되는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연간 소득의 20%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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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연간 연구개발 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액수를 뺀 금액의 40%를 공제해줬습니다.
즉 지출액이 늘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내년부턴 당기분 방식을 만들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기분 방식은 연구개발에 투자한 연간 지출액의 3%를 공제하고, 추가로 3% 한도내에서 매출액 대비 지출비의 0.5%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 지출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최대 6%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도 국내 투자로 보고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도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2억원이나 상속재산의 20% 중 많은 쪽을 선택함으로써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종업원의 10% 이상이 줄어들 경우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턴 5천원이 안되는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연간 소득의 20%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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