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5·18계엄군 전사자 사망구분 '순직'으로 변경
등록일 : 2020.12.22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5·18 시위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엄군 사망자 전사 분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군 사망자 사망 경위에서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망자들이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