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천900억 원 지원
등록일 : 2020.12.22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1조 2천 900억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청소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이직으로 구인난에 시달렸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구인난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실제 사례로,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81만 개 사업장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모두 1조2천900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코로나 19 등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로,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위기 지역 대응 사업주나 장애인 직업 재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정 수급을 알게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확인 되면 신고자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 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공단 지사별 환수관리 업무 전담 직원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은 내년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