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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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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각자도생만이 살 길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1일 확진자 1천명 시기에 각자도생대책" 이런 글이 SNS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시스템 붕괴로 인해 병원에 즉시 가지 못할 위험을 대비해 보건 전문가들이 준비한 메시지라고 시작하는 글인데요.
날짜 별 나타나는 증상을 나열하면서, 증상 일수를 잘 세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방역당국은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무증상 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19 증상으로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지만, 감염자 모두가 같은 증상이나 패턴을 나타내지는 않는 겁니다.
해당 글만 믿고 자가진단을 하는 건 위험하겠죠.
또 해당 글에선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바이러스가 제거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레몬이나 바나나 등의 pH지수까지 써놓으며 추천하고 있는데요.
모두 새콤한 맛이 나는 과일들이죠.
굳이 따지면 이들은 알칼리성이 아닌 산도가 높은 과일들입니다.
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해당 내용은 사태 초기 해외에서 퍼졌던 가짜뉴스를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AP 통신은 해당 글을 팩트체크한 적 있습니다.
"알칼리성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 각자도생이라는 이 글을 믿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무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죠.
한 고3학생의 감염이 가족으로 번지고, 가족의 직장 동료와 재소자에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문 전파 사례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3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전염된 것 아니냐, 혹은 수능 시험장에서도 전파시킨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교육부에 확인해보니, 해당 학생의 확진판정은 지난 달 27일에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전이죠.
바로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고, 이달 3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시험을 치뤘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수능으로 인해 수험생이나 감독관이 전염된 사례는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수능 시험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난 9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죠.
앞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오해와 진실들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3법 엔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도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복합 기업집단이란 금융투자나 보험업, 여수신 중에서 둘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있고, 자산 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금융 그룹들은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는 등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재무, 경영상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그룹 감독법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까지 관리감독해, 손실가능성을 낮추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별 금융업권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금융업권법은 쉽게 말하면 그룹 전체가 아닌 계열사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보험업이면 보험업, 은행이면 은행에 적용하는 법으로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넘어가는 것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금융그룹 감독법은 앞서 설명 드렸듯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하죠.
규제하고 감독하는 위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닙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룹 차원의 감독이라면 비금융계열사도 규제 대상이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법의 어디에도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감독한다는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그룹 감독법, 금융 그룹은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금융 피해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원전 외면하고 '탄소중립', 결국 국민부담으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료가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되는데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옥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옥헌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여 전기 요금이 대폭 인상 될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국제 유가나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비싸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유가가 상승되면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 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옥헌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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