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5명 이상 모임도 제한됩니다.
신경은 앵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다른지, 가족끼리는 외식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임하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임하경 기자>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모임이 금지됩니다.
실내·외 구분없이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모일 수 없습니다.
동창회나 송년회, 워크숍과 회식, 집들이, 돌잔치와 같은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50명 미만의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 시험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 공장 근무, 주주총회, 국회와 정부 회의, 군 부대 훈련 등은 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점심식사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에 가능하지만, 회사 밖의 식당에서 5명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인원 수 관계없이 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이 오거나, 고향의 부모님이 와 다른 주소에 사는 5명이 모이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골프나 조기 축구 등 야외 운동도 규제 대상입니다.
5명 넘게 모여 영화를 보러 가거나 PC방, 마트를 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24일부터는 해당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역시 24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5명 넘게 모여 식사할 수 없습니다.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과 회식, 파티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임과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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