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소재 미파악 시 수사의뢰"
등록일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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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의무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확인이나 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합니다.
교육부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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