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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NO`
등록일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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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다 기자>

미래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산업.

컴퓨터게임, 음악, 영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유통구조가 붕괴 되고 투자가 줄어들어 순식간에 고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음악산업의 불법복제 시장은 정상음반 시장규모의 세배에 이렀고, 영화산업의 경우도 불법 복제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50% 씩 증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전보다 강제성을 뒀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터링은 이미 지난 6월말 개정돼 시행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화가 됐으나 이행 실태가 미미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영화의 경우 67.7%, 음악의 음원은 26.3%가 불법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유율 상위 5개 P2P사이트의 경우 영화는 86.8%, 음악은 34.6%가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저작권 분야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가 불법복사물과 불법 DVD 등에 대한 단속을 검찰 및 경찰 등과 함께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그러나 선의의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의 보완책도 동시에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영화.음악.게임의 불법 복제가 근절되면 2010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5조원의 매출 증가와 5만6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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