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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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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지원 예산, 한푼도 못썼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 교육청은 초중고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3차 대유행 위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예산 한푼도 못썼다“
4차 추경에서 이전보다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집행되지 않고 있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기회까지 사라지게 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4차 추경은 지난 9월에 편성됐죠.
당시엔 광화문 집회발 2차 재확산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자녀 돌봄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도 시행하면서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마지막 추경인 만큼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대유행에 대비해 가족돌봄 지원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0월과 11월에 접어들면서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고,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도 함께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3차 대유행이라고 불리는 요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6천건이 넘었고 11월 총 신청 건수보다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정책적 수요를 모두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가족돌봄비용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폐지 수입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수입된 폐지는 주로 택배를 보낼 때 많이 쓰이는 골판지 종이 상자의 원료인데요.
지난 2월과 3월, 수입 폐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폐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물이 묻어있는 등 그야말로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격인 겁니다.
이에 수출입신고에서 면제였던 폐지, 대상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골판지가 금판지 됐다"
최근 택배회사나 박스업체들이 종이상자 부족으로 대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폐지 수입신고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폐골판지 수입현황입니다.
지난 7월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기사 내용 대로라면 7월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야하죠.
그러나 지난 11월 수입량은 7월 이전 평균 수입량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제 때문에 종이상자 대란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환경부는 골판지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에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건 바로 휘핑크림입니다.
카페에서는 이런 휘핑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휘핑기에는 아산화질소 카트리지가 부착돼 있어 크림이 마치 구름같이 휘핑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돼 있고, 지금까지 흡입 사고도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각용으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카트리지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휘핑크림,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고압 가스용기를 휘핑기에 직접 연결해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사용 금지에 대한 소식에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소형 카페도 큰 고압용기를 사야하냐는 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스프레이형까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소형매장은 스프레이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미 구입해놨던 카트리지 사용도 안되니까요.
시행일 이전에 모두 소진하는 등 주의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문체부의 일방적 결정?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이 포함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명수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라하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영상물 안에 포함 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말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음악저작권료 징수 요율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방송과 OTT에 대한 요율에 차등을 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한다는 건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창작자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권리자들은 기존의 계약사례가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일부 저작권침해 OTT들의 주장에 따라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창작자들이 걱정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기타 사용료' 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조항에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가 모두 삭제되어 음악저작권 협회에서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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