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상됩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이 더 오릅니다.
재정과 조세, 금융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신경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내년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로 기본세율에 더해졌던 중과세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도 큰 폭 인상되는데,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70%,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릅니다.
조합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며, 역시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일반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율이 줄어듭니다.
코스피는 현재 0.1%에서 2022년까지 0.08%, 2023년부터 0%로 줄어들고, 코스닥 역시 0.25%에서 0.23%로 2023년부터 0.15%로 인하됩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부당권유행위 금지,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은 수익의 50% 이내로 정했고, 여기에 과태료 최대 1억 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고,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됐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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