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신확보 골든타임 놓쳤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백신에 대한 희소식이 꾸준히 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한 오해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신문은 백신 확보의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보도 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도입TF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TF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백신 도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에 구성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백신 수급 관련 조직을 만들거나 예산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사에서 언급된 백신도입 TF가 6월에 꾸려졌습니다.
복지부를 비롯해 외교부, 식약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합니다.
백신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임상 시험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지난 7월, 개별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전체 인구의 20%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정확히 6월 30일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10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인구의 20%, 확실하게 확보된 겁니다.
개별 제약사들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구매 약관 확보도 발빠르게 했고, 9월 검토한 후 11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약관에 서명했습니다.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모더나와는 공급확약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인구대비 충분한 물량인 4천 4백만명 분을 분명히 확보한 상황인 겁니다.
접종은 내년 2~3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중 상법 개정은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이 통과되자마자 미국의 펀드사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정된 상법을 이용해 우리 기업을 옥죌 것이란 내용인데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에서는 해외 펀드사들이 우리 기업의 계열사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감사위원 추천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행사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특정 기업의 계열사 분리에 대한 미국 펀드사의 의견 제기는 이번 상법 개정과 무관한 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를 모회사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뒷받침인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기업들의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공급 절벽으로 전세대란이 이어질 것이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2만가구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의 연이은 공급대책에도 이런 오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가 언급한 통계는 민간기관이 산정한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만 기준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입주물량이 포함되지 않은 과소추정된 결과인 겁니다.
분양 공고 물량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물량이나 미분양과 후분양 물량 등도 포함해야 공급 전체 물량이 제대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향후 2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18만 6천호, 서울은 3만 9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년에 비해 4만 호, 5천 호 씩 늘어난 공급물량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낙찰가격, 큰 폭으로 차이?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과정과 관련하여 보도를 했는데요.
농산물 시장마다 다른 경매 가격, 낙찰 시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이정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정삼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농산물의 낙찰 가격에 대한 지적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에 출하된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이 도매시장법인에 따라 많게는 4.5배 정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경매를 통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어느 거래에서나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내용을 보면 낙찰시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낙찰시간이 단 몇초면 끝난다며 짧은 낙찰시간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을 따로 불러서 1:1 경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제도상 불합리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거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이정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