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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서민층 세금 부담 줄어
등록일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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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다방면에 걸친 세금제도 개편안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요?

A> 네, 지난 96년 이후 손대지 않았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1년 만에 조정됐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과표에 따라 8~35%의 세율이 적용되는 4단계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천만원 이하에 8%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천2백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에 적용된 17% 세율은 천2백만원 이상 4천6백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나머지 2단계 구간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그 폭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까지 이들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 구입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관련 비용도 공제대상에 넣었습니다.

Q2> 네, 서민생활과 교육 분야에서 많은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군요. 그런가 하면, 기업들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의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의 범위는 종전보다 좁게 운용됩니다.

현행 1억원의 가업상속공제금액이 2억원 정도로 확대되고요,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을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기업은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60% 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용 면세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과다공급을 줄이고 면세유 공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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