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방역 지침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설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소독과 환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과 장소에 대해 1차 위반에 경고, 반복하면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엔 20일, 4차엔 3개월, 5차 위반부터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같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는 제외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감염병 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범위는 감염병 신고와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우울 등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명시됐습니다.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업자와 의료 관계 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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