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2021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는데요,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정책들,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2021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가 갖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낮아집니다.
재산세율을 3년 간 0.05%p 인하해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재산세가 최대 3만원 줄어듭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하거나 감면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는데,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율을 87%까지 높인단 방침입니다.
일상 속 어린이안전도 강화합니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민이 지역 현안에 투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를 통한 서명요청이 가능하고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또 내년 4월부터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혜택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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