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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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 급여를 받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했던 15만7천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치로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뿐 아니라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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