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아파트경비원 괴롭힘 금지' 내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21.01.05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3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