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돌봄' 기능이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17일 이후부터 헬스장, 학원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지난달 8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총 10종.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입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면서 가중되는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7개 체육도장업종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은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축구교실과 같이 체육도장업 외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하는 시설이나 운영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이에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돌봄기능이 있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한 운영조건을 적용해 유아 학생 9명 이하로 교습 인원이 제한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 기한인 오는 17일 이후에는 헬스장과 같은 돌봄 기능이 없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과 같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일부 시설도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재평가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운영 허용 조치를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져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추가로 마련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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