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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보호`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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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이브리드카 설계기술 등 총 7개분야 40개 첨단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2003년 이후 해외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03건.

기술유출건수 2003년 6건에 불과했던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2004년엔 26건으로, 지난해에는 3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기술들이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피해액은 무려 133조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전자와 자동차, 조선 등 7개 분야에 걸쳐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80나노급 D램 기술과 TFT-LCD패널 설계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카 설계기술 등 8개 기술이,조선 분야에서는 육상 선박건조기술 등이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유출을 막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들 핵심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이같은 기술의 지정과 관리활동을 강화해나갈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향후 5년간 기술유출 방지와 정책목표 등을 담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이를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만들어 기술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술은 수출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업이 자체개발한 기술의 경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 수출중지 등의 사후조치가 취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가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등에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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