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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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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 대통령 (12월29일 제63회 국무회의)
“정부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재확산
오는 17일까지 연장
거리두기·연말연시 방역강화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녹취> 문재인 대통령 (12월29일 제63회 국무회의)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월 29일 맞춤형피해지원대책 브리핑)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그리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 지원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월 29일 맞춤형피해지원대책 브리핑)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대 100만 원 지원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월 29일 맞춤형피해지원대책 브리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자금·융자·방역비용 지원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월 29일 맞춤형피해지원대책 브리핑)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합니다.”

“방역 강화와 민생경제 함께 나아가야“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월 29일 맞춤형피해지원대책 브리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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