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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첫날 101만 명 지원···1조 4천억 원
등록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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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거나 금지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어제부터 버팀목 자금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 101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 101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과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속지급을 위해서 매출감소로 지원한 새희망자금의 수급대상자에게 먼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석 때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해당자가 됩니다."

오늘(12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오후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2차 지급대상 30만 명 선별해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과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영업제한이 적용된 숙박시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업체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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