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재응시 기회 부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90일이던 의사 국가고시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현장에 원활히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시험은 개정안 공포 후 이달 말 시행될 예정으로 2천700여 명이 추가시험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지원 기한인 2월 10일 전까지 합격자 발표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6천500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9 장난전화 등으로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거짓신고 1회는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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