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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의무화`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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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성과 상여금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무청렴계약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직무청렴계약제도.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무청렴 시행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은 부패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 의무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직책금이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모두 청렴의무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비리가 발생해도 법령에 따른 형벌 외에 별다른 제제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으로도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행지침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2백아흔여덟곳.

이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앞으로 석달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획처는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기관별 보수 등을 고려해서 제제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평가요소에 포함됐던 기관장 평가대상도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열네곳에서 백한곳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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