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좌석제인 현 기사송고실 없어져야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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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재지원 선진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문제를 놓고 언론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기사송고실 이전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꾸며진 새로운 기사송고실,
책상과 의자, 인터넷랜 등 취재를 위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기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교부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이 언론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사송고실이 있는 2층에 새로운 브리핑룸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제 성격이 있고, 현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들은 새 기사송고실 이전 거부 이유로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로 업무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송고실 이전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처가 기자들의 짐을 담을 박스를 준비해 놓고, 기자들이 짐만 챙기면 옮겨줄 작업 인부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새 기사 송고실로 옮기면 무선 인터넷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과천청사도 새 기사 송고실로 재정경제부 등 담당기자들이 옮겨가 지장없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기자들은 취재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취재지원 기준안을 통해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취재시 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 정책을 정확한 정책 담당자를 통해 신뢰있게 알린다는 것이지 공무원과의 취재접촉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 온 개방형 브리핑제의 원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선 일부 기자들의 고정좌석으로 사용돼 던 현재의 외교부 기사송고실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외교부에 고정좌석이 없었던 언론사 기자들까지 새 기사송고실을 통해 아우르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가 기존 관행을 깨는 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쟁적 언론시장의 자유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교부의 기사송고실 이전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꾸며진 새로운 기사송고실,
책상과 의자, 인터넷랜 등 취재를 위한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기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교부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이 언론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기존 기사송고실에서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사송고실이 있는 2층에 새로운 브리핑룸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제 성격이 있고, 현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들은 새 기사송고실 이전 거부 이유로 아프간 피랍사태, 남북정상회담 등 큰 이슈로 업무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송고실 이전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처가 기자들의 짐을 담을 박스를 준비해 놓고, 기자들이 짐만 챙기면 옮겨줄 작업 인부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새 기사 송고실로 옮기면 무선 인터넷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과천청사도 새 기사 송고실로 재정경제부 등 담당기자들이 옮겨가 지장없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기자들은 취재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취재지원 기준안을 통해 공무원의 성실한 취재 응대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취재시 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 정책을 정확한 정책 담당자를 통해 신뢰있게 알린다는 것이지 공무원과의 취재접촉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 온 개방형 브리핑제의 원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선 일부 기자들의 고정좌석으로 사용돼 던 현재의 외교부 기사송고실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외교부에 고정좌석이 없었던 언론사 기자들까지 새 기사송고실을 통해 아우르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가 기존 관행을 깨는 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쟁적 언론시장의 자유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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