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전국 5명 이상 모임 금지 연장
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지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종교 대면활동 일부 허용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등 위험도 낮은 종교활동 해당
-수도권 : 좌석 수 10% 이내
-비수도권 : 좌석 수 20% 이내
-정규 종교활동 외 모임 · 식사 금지
실내체육시설 · 학원
조건부 영업 허용
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오후 9시까지 카페 내 취식 허용
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설 특별방역대책 시행
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설 연휴를 고려하여 2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연휴기간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휴게소는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것입니다.”
설 연휴 교통수단 · 시설 방역강화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실내 취식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설 연휴”
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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