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등록일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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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남북 민간 교류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역, 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 중단이 예상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개정안에는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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