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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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미처 신고·납부를 못하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달 1일부터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15만여 사업체가 신고 납부를 했지만, 40만 명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최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14일 부가가치세 무신고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면 방침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난 지난 달 25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즉, 오는 27일 까지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했을 시 가산세가 매출액의 1%에서 0.5%로,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수입금액의 0.5%에서 0.25%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면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100만원의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27일 이후에는 2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고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번 기한 후 신고에 협조해, 개인의 부담 감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달 1일부터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15만여 사업체가 신고 납부를 했지만, 40만 명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최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14일 부가가치세 무신고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면 방침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난 지난 달 25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즉, 오는 27일 까지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했을 시 가산세가 매출액의 1%에서 0.5%로,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수입금액의 0.5%에서 0.25%로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면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100만원의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27일 이후에는 2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고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번 기한 후 신고에 협조해, 개인의 부담 감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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