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신고자 정기조사 면제 기준고시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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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를 기장하는 개인사업자나 수입금액이 1억 원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기준이 행정예고 됐습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사면제제도를 올해 1월 이후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으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사업용 계좌 개설은 물론, 수익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늘려 신고하고, 소득금액 역시 지난해 보다 많이 신고해야만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을 이전·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수익금액과 과세표준이 늘어날 경우 성실신고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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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해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사면제제도를 올해 1월 이후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으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사업용 계좌 개설은 물론, 수익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늘려 신고하고, 소득금액 역시 지난해 보다 많이 신고해야만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을 이전·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수익금액과 과세표준이 늘어날 경우 성실신고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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