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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법인 확대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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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설법인과 조세특례 적용 법인 등 외부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상을 조정키로 했습니다.

최근 징벌적 가산세의 도입으로 허위자료를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 세무조정 대상법인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조정이 의무화 되고, 2년 이내 신설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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