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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불성실 법인, 조기검증 실시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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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끝나는 즉시 불성실 납부혐의 법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증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34만 6천 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끝난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키로 했습니다.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해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케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월말 결산 법인들이 부실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세액을 축소하거나 지난해 산출세액을 줄여서 신고·납부할 경우 엄정한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사후관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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