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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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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은 물론,각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21일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올해부터 사업용 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가계용과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각각 농수산업과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과 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서비스업과 복지사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이면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로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방법과 신고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요.

거래 은행에서 상호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상호를 함께 쓰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이렇게 ‘사업용 계좌’ 라는 문구가 기재돼야 합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는 사업용 계좌만 개설하면 신고업무는 금융사에서 대신해 주었는데요.

앞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서를 작성한 뒤 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마친 뒤에는 거래 대금 결제는 물론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계좌로 거래가 어려울 땐 별도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거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명세서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줄어들어 공평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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