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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피해 `지원대상 확대`
등록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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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TA 체결로 생길 수 있는 무역피해에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오세중 기자>

미국과 FTA 체결 이후 정부는 EU와도 FTA 체결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FTA 협정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이상이 줄었을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 기업도 이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어, 시장점유율이나 영업이익 등의 피해지표 등을 판정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역피해의 효과적 지원과 관련해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 중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한 경우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 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등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보상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 활동도 규정해 보상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한도 차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한도와 지급기준 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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