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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신청으로 신속 해결
등록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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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제도는 준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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