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료기관 2백여 곳에 손실보상금 1천2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합니다.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올해 병원, 의원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한 겁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부는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기관과의 직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 차이와, 최근 5년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별 평균병상단가 적용을 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기존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영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약국, 일반영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반영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205곳에 개산급 1천206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 38곳에 대한 선지급 금액도 포함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5개 기관에 1천2백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 폐쇄, 업무정지했던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천5백여 곳에도 개산급 53억 원을 지급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관 1만여 곳에 모두 5백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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