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 사업비' 반토막 났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목숨 걸고 한국에 온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대우 형편없다” 최근 한 언론의 기사입니다.
통일부가 지급하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몇 년 새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특히 탈북 단체에 지급하는 탈북민 정착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지원 금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는 약 5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단체도 확대됐습니다.
총 37개 단체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와 사회적응을 위해 쓰입니다.
또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집콕 생활을 잘 즐기기 위해 OTT 플랫폼에 가입한 분, 많으시죠.
넷플릭스나 와챠, 웨이브 등 플랫폼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첫 달은 무료혜택을 주고 자동결제 시스템이다보니 환불에 대한 다양한 불편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아예 환불이 안되는가하면, 일부는 해지할 때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100% 환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환불 정말 불가능할까요?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와챠, 시즌, 티빙, 웨이브, 구글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특히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라고 했던 플랫폼들의 약관 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100퍼센트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독경제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인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장시간 마스크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피부입니다.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보니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건 화장품 광고입니다.
피부질환을 억제하고 트러블 진정을 해준다는 광고, 손상된 피부의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광고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광고들에 속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모두 허위과장 광고들 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제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인데, 마치 의약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는 이러한 허위광고 3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개방으로 수질 악화?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두고 해체와 부분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보의 개방여부, 그리고 수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 정의석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의석 /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보 건설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죠.
그런데 보도 내용에서는 보에 물을 담아 정상 운영한 2013년에서 2016년보다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 정의석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