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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등록일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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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언론은 일선경찰서 사무실 무단출입을 주장하면서 이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무단출입과 인권보호는 별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고다 기자>

언론이 경찰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무실 무단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이와 관련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경찰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개방된 시스템 아래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호 존중하며 취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기자들의 취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하면 그에 따른 제재수단도 마련돼 있어 취재제한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보호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보호문제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기자들의 특권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른 기관이 많은데 유독 언론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국정브리핑은 우리처럼 일선 경찰서까지 기사송고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고, 아예 경찰 기사송고실 자체가 없거나 경찰청 단위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찰 기사송고실을 두지 않는 대표적 국가로 독일의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브리핑룸도 없고 주로 공보관이 사건 현장에서 사건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프랑스 역시 내무부나 지방경찰청에 등록하면 경찰 취재를 할 수 있지만 기사송고실은 없습니다.

브리핑룸은 주로 회의실을 이용합니다.

또 영국과 미국도 일선 경찰서에 기사송고실이 아예 없다고 국정브리핑은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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