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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피해 효과적으로 지원
등록일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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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TA 로 인한 무역피해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EU와 FTA 체결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지원대상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FTA 협정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고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이상이 감소됐을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역피해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으로서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선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 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등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보상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등하교,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른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정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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