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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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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산재 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로 연장되고,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도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지원받는 비용이 확대되고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판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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