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휴가 제한적 허용···복귀 후 2주 격리
등록일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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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방부는 지난해 추석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가 복귀 후 2주간의 예방적 격리와 관찰 PCR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도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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