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지속하면 선진국지수 제외' 경고 받았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주식 시장도 급변동의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 입니다.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한국이 한 글로벌 주가지수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지속한다면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건데요.
해당 회사는 글로벌 주가 지수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로부터 선진국 지수 제외와 관련한 일체의 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코로나19가 미래를 앞당겨 왔다는 말이 있죠.
비대면 문화로 인해 사회 전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한창입니다.
큰 변화를 맞은 분야 중 하나는 바로 학교입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하는 건데요.
말그대로 낡은 교실을 디지털 기반 환경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 사업으로 학교 리모델링 한다면서 정작 낡은 책걸상은 그대로 뒀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내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형화된 교실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형태로 탈바꿈하고, 디지털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낡은 책걸상과 분필 칠판을 교체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5년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3천 7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환경 관련 사업들을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끼마다 직접 요리해먹기 힘든 요즘입니다.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다 드신 후 음식 담았던 용기, 어떻게 버리시나요?
이 중에선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더라도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해도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치킨상자에 기름 종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질과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컵라면이나 컵밥 등도 완벽한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구요.
플라스틱 용기 또한 음식물이 들어있다면 쓰레기입니다.
배달음식에 쓰이는 용기들 이외엔 어떤 물건들이 재활용품인 척 하고 있을까요?
깨진 병이나 판유리도 재활용 불가합니다.
깨진 유리라면 꼭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요.
문구류도 다른 재질들이 혼합돼 있어서 쓰레기입니다.
고무 장갑이나 슬리퍼도 고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내 손안에 분리배출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TV·인터넷 무료? 방통위,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인터넷이나 TV 상품 없는 집이 없죠.
통신사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가전제품이나 현금 등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료인 줄 알았던 상품이 알고 보니 유료인 경우, 사은품을 나오는 전자제품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진성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진성철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허위·과장광고 위반 사례들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말씀하신 사례처럼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면 소비자들도 한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TV, 인터넷 상품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 현명한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진성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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