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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속화 대비 관세제도 선진화
등록일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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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관세와 통관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한미FTA가 타결되는 등 FTA 추진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국제화시대 뒤떨어진 관세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앞으로 1만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송품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가격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연간 160만건에 대한 신고서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해 지는등 관세제도가 엄격해 집니다.

정부의 관세제도 개편안에는 그동안 국제수준에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된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됩니다.

누구든지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권을 세관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세관신고제도’ 가 도입됩니다.

이밖에 통관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산자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관세제도의 개편은 한미FTA 타결과 한-EU FTA 등 FTA 추진이 가속화 됨에따라 기업환경 개선을 돕고 관세 및 통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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