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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등록일 :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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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2009년 2월에 시행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금융권의 칸막이를 없애 금융사들이 창의적인 영업을 펼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 등이 하나로 합쳐져 대형 투자은행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일이 오는 2009년 2월 4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달 초 자본시장통합법이 공포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기입니다.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와 등록,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통법 시행 6개월 전인 내년 8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784개에 달하는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으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등록 기준인 업무 단위를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등 3개 단위를 기초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가 과정에서 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수준은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시행령을 포함한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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