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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록일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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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가 7년 동안 감면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두세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경제자유구역은 대여섯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혜택을 얻으려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3천만 달러, 관광업은 2천만 달러, 물류업은 천만 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특별공급주택 범위도 확대됩니다.

특별공급주택을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대상도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이외에 국제기구 종사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두세곳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모두 세곳.

따라서 추가 지정이 진행되면 경제자유구역은 다섯곳에서 여섯곳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10월까지 지자체에서 접수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월과 12월 중 추가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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