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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의약품 관리 강화
등록일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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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높은 약값을 인정받으려고 의약품의 종류를 속인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제약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해림 기자>

건강보험에서 높은 약값을 인정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 합성기술 배양을 위해 원료합성 의약품일 경우 복제 의약품이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최고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판 허가를 받은 원료합성 의약품 3백여개를 조사한 끝에 이같은 편법을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유나이티드제약이 가장 많은 14개 품목을 변경했고 하원제약과 이연제약 등도 상당수 품목을 변경해, 모두 97개 품목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유한양행과 종근당 등 대형 제약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값을 부당하게 높여받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 약값를 재산정해 일제히 인하할 예정이며, 부당이득금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바꿀 경우엔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약값이 인하되면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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