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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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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름표기 생략 허용하는 법안 나왔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최근 한 언론이 낸 보도입니다.
이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기사를 낸 건데요.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가짜 중국 백신 맞는 거 아니냐”, “검증되지 않은 백신 일 수 있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정말 백신 이름표기를 아예 안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법일까요?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수입 의약품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신의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의 상호나 주소, 명칭 등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러한 한글 포장지나 라벨 등을 제작하는 데는 통상 3~4개월이 추가로 걸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콜드체인 신속 운송을 할 만큼, 보관기관이 짧고, 적정 온도 등 보관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글표기 라벨을 만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시에 한해 백신 포장과 안내문에서 한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겁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어로 된 백신이름,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백신의 이름이나 정보 등 결코 은폐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제조사가 포장에 인쇄하는 QR 코드에 제품 상세정보를 한글로 써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신 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엉뚱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대책으로 불리죠.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 캠프킴 등을 공공택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 3만 3천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이기 대책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응이 없어 택지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요한 신규택지, 개발 계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태릉골프장, 지난 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후속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 등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 또한 부지활용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현재 상업과 업무 시설 복합개발 등 구상안을 마련했고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용산캠프킴의 경우 지난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 반환을 받았습니다.
현재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정화와 부지 확보를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듯 각 부지별로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최근 온라인 상에 올라온 한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그만뒀으면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해고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상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죠.
이 때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질문자처럼 해고를 통보 받았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이렇습니다.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더니···95%는 올라?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추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사실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효석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권익위에서 내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 4가지 방안이 제시 된 걸로 아는데요.
우선, 주요내용 먼저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국내 대부분의 주택 거래 수수료율을 오히려 높여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안의 경우에도 9억 미만 주택 매매에만 제한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씀이군요.
대부분의 중개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권고안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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