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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자동전환 시 3회 고지
등록일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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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동 통신 요금제가 자동 전환 되는 경우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한층 강화합니다.
방통위는 고지 방법에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하고, 요금제 전환 전날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미성년자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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