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지난 17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연구개발 수행단계별로 제도 변화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연구개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설명회 현장 함께 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
김용민 앵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사업선정평가 기준과 절차, 평가 부분 그리고 기획 공고 협약 등
연구개발 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올해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건데요, 일일이 부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비 사용계획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 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했는데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설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중계석 오늘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설명회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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