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한다는 '포장제품 사전등록' 들여다보니 사실 무근?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증했습니다.
포장폐기물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현재 '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 포장 기준을 준수했는지 사전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환경부는 독일에서도 유사한 법이 시행중이고, 우리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독일에는 재활용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이 없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전에 검사를 한다든지, 포장 겉면에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 없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포장공간 비율에 대한 규제도 해외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재활용법 개정안과 유사한 독일의 법, 알아보니 독일에는 신포장재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포장재를 사전에 검사하고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사전 등록 없이 제품을 유통하거나 포장재 재활용 대행기관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장재 사전 등록에 대한 규정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또한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포장공간 비율 등 포장재법, 가지고 있는 나라들 알아봤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업계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플랫폼 이용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플랫폼법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바탕으로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에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언론, 온라인 플랫폼은 유형이 다양한데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법, 표준계약서는 플랫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렇습니다.
플랫폼법에는 플랫폼에서 상품이 노출되는 기준을 입점 업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개발한 알고리즘 자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좀 다릅니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상품노출 결정기준보다 상위개념으로 플랫폼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점업체는 상위노출 조건만 알리는 겁니다.
우선 입점업체에 상품노출 결정 기준 등을 공개하는 이유, 입점업체는 자신의 가게 상품이 어떻게 하면 상위에 노출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상위에 오를 수 있는 등 불공정 관행이 논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플랫폼법으로 인해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외국 의약품 직구하세요’, ‘외국의약품 구매대행 해드립니다’.
이런 문구 온라인상에서 한번쯤 보셨나요?
특히 최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직구 의약품, 구매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은 불법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화제가 된 임신중절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만큼, 가짜약일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항염증약 덱사메타손, 마치 코로나19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또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명백한 불법이며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러한 온라인 의약품 광고와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직구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축소, 정보 활용 길 막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으로 인해 데이터경제 시대가 더욱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한정지어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박대민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대민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한 ‘마이데이터’란 단어, 다소 생소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 들고 있는데요.
우선, 마이데이터란 무엇인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공공에 전달 가능한 공공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라 다양한 정보 활용의 길을 닫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한, 제공받은 행정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보 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유통과 박대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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