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방경제 회복세 계속`
등록일 :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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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월과 12월 중에 두세 곳의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추가지정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오는 11월과 12월 중에 두세 곳의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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