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제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암초가 있죠.
바로 의사협회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의 중대성이 워낙 국민적 사안이고,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면 아래로 잠겨 있지만,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사 협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사 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요체는 의사들이 성범죄와 살인 등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의사 협회에서는 자신들에게 권한을 준다면 백신 접종에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치과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전혀 반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형을 받을 경우 완전히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형 선고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만료 2년 뒤에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구제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더욱이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의사들이 의료 과실을 저질러 처벌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내용에서 봐주기 법안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의협에서는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상당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더욱이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의사에게 어떻게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최근 5년간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업군이 의사입니다.
5년 동안 총 613명의 의사들이 성범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살인,강도, 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수도 지난 5년 동안 2,867명이나 됩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자는 진료에서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들의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사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개정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신접종 협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직업군인 의사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백신접종 협력을 거부한다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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