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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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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입신고제가 ‘종이 대란’ 부추긴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해 7월, 무분별한 저급 폐지가 수입되는 걸 막기 위해 ‘폐지 수입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재활용 시장에 불안만 가져다준 오염된 폐지들,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 이 규제가 종이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국내 폐지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도 급등해 종이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폐지 수입 현황입니다.
정말 수입 신고제 때문에 폐지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7월과 8월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직후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을 갖기 위한 일시적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입량이 다시 올라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입 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했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폐지의 재고량과 가격, 어떨까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폐지 재고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달은 지난해 8월이며,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현재 폐지 재고, 최저치란 말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또한 국내외 폐지가격, 지난해부터 폐지가격이 조금씩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떨어졌던 폐지가격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수급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관법, 화평법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들 다 전과자 될 것 같다”
최근 한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올해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런데 이 규제들이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라며 지적에 나선 겁니다.
특히 도금업과 같은 표면처리 업종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무사히 통과하려면 내외부 환경을 불연재로 바꿔야하고 내진공사도 해야 한다면서, 정기검사 후 중소기업들은 모두 전과자가 될 판이라는 건데요.
정말 그럴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환경부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처리업과 염색업, 불연재나 내진공사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사실과 다른 겁니다.
또한 만약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선명령’ 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면 되는 ‘개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업종별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최근 한 기업에 수습사원이 됐는데, 원래는 3개월로 계획됐던 수습기간을 갑자기 연장하겠단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습기간엔 월급의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갑작스러운 연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 받아 들여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본래 근로 계약서와 달리 회사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수습사원을 해고하는 것 가능할까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이더라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ILO 협약 비준안···군 대체복무 인원 모두 군대 간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22일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1년 후부터 협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준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내 법제도 가운데서 ILO 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수두룩하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이성룡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성룡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기업별 노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가 ILO 핵심 협약상 결사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현재 현역 복무 대신 연구 시설이나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ILO 강제노동 협약이 비준되면 이러한 군 복무 대체 인원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이성룡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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