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후손 소유토지 국고환수 착수
등록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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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 소유한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5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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